검수완박 '국민투표' 대상인가..헌법학자들 의견 '팽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추진을 계속 몰아붙일 태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과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법 보완 입법을 하면 국민투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171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마지막 수단으로 여론전에 기댈 수 있는 국민투표까지 꺼내 든 것이다.
다만 실제 국민투표 추진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사 국민투표법 보완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부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난관이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검수완박 법안이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들어가는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27일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러자 윤 당선인 측은 입법 보완을 통한 국민투표 추진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도 국민투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월 13일까지 국민투표 공고를 목표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대상이었던 재외국민 투표 관련 입법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투표는 18일 이상 공고 후 실시해야 하는데, 6·1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기 위해서는 5월 13일이 마지노선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법학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선인 측에서 하는 헌법 해석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외교·국방·통일 이런 문제가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의미를 새기는 데 중요한 지침”이라며 검수완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투표에 부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명예교수는 “개념 형성의 단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외교‧국방‧통일에 견줄 만한 사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 72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이 형사소송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법학자들도 있었다.
민경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 수사권은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권력 구조의 근간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해석에 따라서는 헌법 72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명예교수는 이어 “헌법은 정치성이 강하지 않는가”라며 “국민투표의 경우에도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디”고 설명했다.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검수완박은 검사의 수사권을 뺏는 것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고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확장해석을 한다면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해 “전적으로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며 “범죄자가 발호하는 게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구승은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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