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부칙 2조'는.."수사 중 사건도 경찰에 넘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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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고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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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월성원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다 넘겨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검찰을 통해 경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수사 중단과 경찰권 남용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고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주당 계획대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8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이 ‘제로’가 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수사 중인 사건까지 모두 경찰에 넘기도록 한 부칙 내용이다. 민주당은 부칙 제2조에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수사 중인 사건을 관할 경찰청으로 넘기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조항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 개정법 시행 이전의 사항들은 현행법에 근거해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까지도 넘기도록 한 규정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월성원전 수사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할 때 경찰이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검찰이 경찰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검찰이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만 남겨뒀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을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연일 국회를 찾아 “검찰이 잘못한 게 있다면 총장부터 탄핵해 달라”며 호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4월 국회 강행 처리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노정환 대전지검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유예 기간인 3개월 뒤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노 지검장은 “기술유출 등 특허범죄의 경우 대전지검이 유일하게 수사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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