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임대차법에 메스 대나..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조항 손 본다

김경민 2022. 4. 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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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법안 통과 변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만큼 어떤 식으로 손을 댈지 부동산업계 관심이 뜨겁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매경DB).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3월28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임대차3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 임대차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7월 부동산 가격 안정,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3법을 시행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6458만 원이었지만 올 2월 6억3362만 원으로 1억7000만 원가량 뛰었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 거래(1만6735건) 중 월세를 낀 거래는 6446건으로 38.5%를 차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당시 비율(34%)보다 급증했다. 특히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올 하반기 임대차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2년간 임대료를 높여 받지 못했던 집 주인들이 신규 계약을 할 때 가격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3법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들여다보자.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향후 임대차3법은 어떤 식으로 바뀔까.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법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본다. 임대차3법을 폐지하거나 보완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과반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주당도 부동산 정책 수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가장 논란이 큰 계약갱신청구권 내용부터 일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2+2 구조인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전세 기간 자체를 아예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야 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상한율을 5%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상한율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도로 인수위는 단계적으로 집 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책도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집 주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재인정부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고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집 주인에 대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법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안이라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 손질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글 김경민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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