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면 기부"한다던 조국..'송철호 지지 보도' 기자 상대 패소

강광우 2022. 4.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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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와 TV조선 기사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이들의 상급자인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근거로 이 기사의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뉴스 프로그램에 보도했다”고 밝히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그리고 이 기자들이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과 상급 결재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며 “구체적으로는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각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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