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혜택 추진

심희정 2022. 4. 12. 0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고,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종부세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종부세 과중 지적에 개정 추진
작년 추경호 대표 발의안에 담겨
양도세 중과 완화는 새 정부 출범 후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고,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는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종부세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정부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은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개정안 처리에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낼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는다. 또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이밖에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높아지고,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달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월 중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 주택 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가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개정은 소급 적용할 수 있어 정부 출범일 바로 다음 날 양도분부터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령자 납부 유예와 분납 제도 혜택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한정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예외적 사례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분납 제도에 따라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1가구 1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