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세금 돌려준다"고 한다면..짐 일부는 꼭 남겨두세요

김동표 입력 2022. 4. 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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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씨는 전세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이사 당일 지급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서로 간 합의를 통해 설정한 전세금반환 시기가 이사 당일이 아닌 다음 날이라면 해당 날짜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된다"며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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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라도 남겨두면 '점유' 상태 간주..다툼시 유리
세입자에 안 돌려준 전세금 6000억원 사상 최대
<이하 사진=연합뉴스>

임차인 A씨는 전세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이사 당일 지급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그간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터라, "이사 다음날 꼭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일단 동의를 했다.

그러다 혹여나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전세보증금 사고 액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라는 뉴스도 봤다. 이럴 때 A씨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전문가들은 "이사를 하더라도 이삿짐 일부를 반드시 남겨놓으라"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서로 간 합의를 통해 설정한 전세금반환 시기가 이사 당일이 아닌 다음 날이라면 해당 날짜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된다"며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놔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짐을 남겨놓았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한 상태로 간주돼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집주인이 지켜야 할 전세금반환의무와 세입자의 명도의무(집을 비워줄 의무) 간 동시이행관계를 적극 활용하라는 말이다.

◆집주인이 약속 지키지 않는다면…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

만약 이사 다음 날에도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약속된 날짜를 어겼다면 그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등기부를 통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남이 있는 짐을 빼도 된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완벽히 지켰음에도 전세금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평균 4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지켰다면 집주인은 어떠한 개인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세입자는 집주인이 약속을 지켜지지 않은 날로부터 전세금반환에 지연된 날짜를 계산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보증금 떼인 세입자, 서울·30대·2억원대 가장 많아

한편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지난해에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79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2799건이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자는 특히 서울·30대가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지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의 43.5%인 1217건이 일어났고 피해 금액의 48.5%인 2809억원이 발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세입자의 피해가 가장 컸다. 30대 피해는 전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의 49.7%인 1391건, 피해 금액의 48.2%인 2792억원에 달했다.

세입자가 떼인 전세금 규모는 2억∼3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의 43.7%(1224건), 피해 금액의 51.0%(2953억원)가 2억원대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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