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 도민에 공개한다

이영규 2022. 4. 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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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을 도민에게 공개한다.

또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회의실이나 체육시설 등 공유시설을 쉽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5년 단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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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을 도민에게 공개한다. 또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회의실이나 체육시설 등 공유시설을 쉽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유재산관리·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우선 공유재산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미대부 일반재산을 경기공유서비스 시스템에 공개한다. 이미 개방 중인 공유시설은 가상현실(VR)을 통해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일상생활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과 도 및 공공기관, 시군에서 제공하는 회의시설, 텃밭, 행사공간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ㆍ대부자 지원을 위해 2020년 2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낮춘(연 1%) 임대료율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한다.

도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ㆍ징수, 도유지 불법사용 인식 변화를 위한 도민홍보, 불법행위에 대한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5년 단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유휴 일반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재산의 투명한 매각을 위해 사전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외에도 ▲수의매각 시 일반입찰 낙찰률(117%) 적용으로 도유재산 사용의 공정성 제고 ▲코로나19 공유재산 임대로 한시 감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지목변경, 토지 집단화를 통한 공유재산 가치증대 등도 추진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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