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결정..의사면허 취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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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 측은 지난해 4월부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를 시작해 8월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도 박탈 절차 밟을 듯부산대 결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도 결정된다.
다만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두고 조씨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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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0년과 지난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차례로 합격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대는 5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조민 학생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대학본부의 처분 안을 심의해 조씨의 입학 취소 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 주재로 열린 교무회의에는 각 단과대학장과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보직 교수 30여명이 참여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측은 조씨의 입시 서류를 전수 조사한 뒤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내놨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입학 취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하여 고심을 거듭했다”고도 했다.
대학본부 측은 이날 조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입학 취소처분 통지를 했으며 추후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대는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조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2020년 12월 23일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도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에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그 판단을 외부로 미루기도 했다.
부산대가 자체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8일 정부의 조치 계획 요구와 함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나서부터다.
부산대 측은 지난해 4월부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를 시작해 8월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사법부의 판단을 대학 측이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당사자인 조씨 측의 입장을 직접 듣겠다면서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 주재자는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두 차례의 비공개 청문회를 열고 지난달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 절차가 끝났다.
부산대 결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도 결정된다. 의료법 제5조에는 의사를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에서 의전원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두고 조씨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면 실제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은 고려대의 입학 취소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서 고려대 입학취소 가능성도 커졌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다면 조씨의 학력은 ‘고졸’이 된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데 이어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이날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학내 구성원들은 ‘늑장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부산대가 현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너무 끌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낮 12시부터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집회를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부산당당'은 맞은편 도로에서 입학 취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씨의 입학취소가 발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조민)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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