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면 "매물 없다".. 부동산 낚시성 광고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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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이미 거래 끝났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전수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반면 자신이 직접 올린 매물은 거래 완료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만큼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
네이버 부동산 외 다른 포털 사이트에 올라 온 사례를 합한다면 허위 광고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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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이미 거래 끝났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전수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실거래 정보와 인터넷 상의 매물 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약 274만건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3만7705건이 거래 완료 후에도 광고를 내리지 않은 사례로 분류됐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자신이 올린 광고를 방치해 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확인된 허위 광고 중 30.3%인 8400건이 이에 해당했다. 동일한 매물을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게시한 경우라면 매매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자신이 직접 올린 매물은 거래 완료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만큼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 이런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들이 허위 광고를 제 때 삭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객 몰이’ 때문이다. 허위 광고라도 소비자 연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용을 내고 광고를 유지한다. 일단 전화가 오면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식으로 응대하는 관행이 빚어 낸 현상이다.
네이버 부동산 외 다른 포털 사이트에 올라 온 사례를 합한다면 허위 광고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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