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면 "매물 없다".. 부동산 낚시성 광고에 과태료

신준섭 2022. 3. 30. 0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이미 거래 끝났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전수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반면 자신이 직접 올린 매물은 거래 완료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만큼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

네이버 부동산 외 다른 포털 사이트에 올라 온 사례를 합한다면 허위 광고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팔렸어도 방치.. 내달부터 법 시행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인터넷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이미 거래 끝났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전수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실거래 정보와 인터넷 상의 매물 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약 274만건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3만7705건이 거래 완료 후에도 광고를 내리지 않은 사례로 분류됐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자신이 올린 광고를 방치해 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확인된 허위 광고 중 30.3%인 8400건이 이에 해당했다. 동일한 매물을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게시한 경우라면 매매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자신이 직접 올린 매물은 거래 완료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만큼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 이런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들이 허위 광고를 제 때 삭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객 몰이’ 때문이다. 허위 광고라도 소비자 연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용을 내고 광고를 유지한다. 일단 전화가 오면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식으로 응대하는 관행이 빚어 낸 현상이다.

네이버 부동산 외 다른 포털 사이트에 올라 온 사례를 합한다면 허위 광고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