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베 애낳을 13세 여성 구함" 현수막 건 60대 결말
고석현 2022. 3. 22. 20:24
![지난 8일 50대 남성 A씨는 대구 달서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아 논란이 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3/22/joongang/20220322202440276agys.jpg)
여고 앞에서 '희생종 모집'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6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22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당국은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희생종 모집' 현수막을 붙였던 A씨를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조치했다. 행정입원이란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정신질환자를 지자체장 권한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A씨는 지난 8일과 15일 여고 앞에 트럭을 세워두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붙여 논란을 빚었다. 그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해 더 공분을 샀다.
경찰은 그가 1차 범행을 한 직후 지자체와 행정입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행정입원 여부 판단을 위한 면담이 불발됐고, 그 사이 추가 범행이 이뤄지자 당국은 A씨에 대한 격리를 추진해왔다.
![대구의 한 여고 앞에 '희생 종 모집'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A씨. [사진 SBS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3/22/joongang/20220322202440468symx.jpg)
한편 대구 성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대구지법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A씨의 체포 시점과 범죄행위 종료 시점에 차이가 있었고, 체포 장소도 A씨 자택인 점 등이 이유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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