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뺀 포켓몬빵 중고마켓서 되팔이..식품 중고거래는 과태료 대상

이병준 2022. 3.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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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의 한 편의점 입구에 포켓몬빵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돌아온 포켓몬 빵’(포켓몬빵)이 인기를 끌면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되팔이’ 현상이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개봉됐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재판매되는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최근 한 달간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에는 약 1100건의 포켓몬빵 관련 판매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 포켓몬빵 제품에 동봉된 캐릭터 스티커를 판다는 게시물이었지만, 미개봉한 포켓몬빵이나 스티커를 뺀 뒤 빵만 파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개봉 제품은 편의점 정가(1500원)를 훨씬 웃도는 4000~5000원대에 거래된 반면 스티커를 뺀 개봉 제품은 1000원대에 팔렸다.

SPC삼립에서 출시한 포켓몬빵은 인기 만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캐릭터를 활용해 인기를 모았다. 1998년 출시된 후 판매되다가 단종된 후, 지난달 재출시됐다. SPC삼립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포켓몬빵은 470만개가 팔렸다. 주 소비층이었던 2000년대 학생들이 직장인으로 자리 잡은 뒤 ‘추억의 빵’을 사 모으는 유행이 생긴 결과로 업체 측은 분석하고 있다. 제품에 들어가 있는 포켓몬스터 캐릭터 스티커는 인기에 따라 수만 원대에 거래되기도 한다. 스티커만 모으고 남은 빵을 판매하는 사례가 생긴 이유다.


포장 뜯은 식품 중고거래, 과태료 20만원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켓몬빵 미개봉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 중고거래 플랫폼 캡쳐
현행법상 포장을 뜯은 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건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포장을 뜯으면 유해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부패하는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식품위생법은 제조·가공해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허가·신고 없이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는 “(적발 시)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미개봉이어도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을 중고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같은 법령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중고거래 플랫폼도 자체적으로 이 같은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판매 금지 품목으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개봉된 식품을 명시했다. 적발 시 해당 판매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고, 반복될 경우 특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판매자를 제재한다. 중고나라는 별도 규정은 없었지만, 최근 식약처 권고에 따라 개봉 식품 전반의 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미개봉 제품 판매 게시물을 올린 뒤 판매자가 구매자와 만난 자리에서 제품 포장을 뜯어 빵과 스티커를 나눠 가지는 ‘꼼수’ 거래도 나오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현장에서 거래자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개봉해 원하는 걸 가져가는 것이라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판매 금지 품목인지)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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