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시간 산불 사투 특수진화대, 이번에도 초과근무수당 '제로'

전희진 2022. 3.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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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산불현장에서 쪽잠을 자가며 사투를 벌인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이번에도 시간외수당·위험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시간외 수당을 주고싶어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체휴무를 적극 권고하고 있지만 대원들이 수당으로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한다"며 "이번 산불도 예산 문제로 수당지급은 쉽지 않은 상태다. 포상 등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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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지난 6일 오후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대에서 금강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해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산림청 제공


경북 울진 산불현장에서 쪽잠을 자가며 사투를 벌인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이번에도 시간외수당·위험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산불 발생시 최전선에 투입되고, 밤낮 없이 진화작업을 벌이는 만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현재 전국 국유림관리소에서 43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공무직은 160명이고 나머지 275명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하는 계약직 신분이다.

특수진화대의 임금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월 250만원에 고정돼 있다. 일당 10만원을 1년치로 계산해 산정한 금액이다.

위험수당을 비롯해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울진·동해에 투입돼 밤낮없이 진화작업을 벌인 특수진화대원들은 관외 출장비를 제외하면 이번에도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시간외수당 지급이 어려워 산림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산불이 빈번한 시기에는 보상휴가 소진마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르면 특수진화대는 2020년 배정된 보상휴가 3만7729시간 중 2427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한정된 예산 탓에 수당 지급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림청 관계자는 “시간외 수당을 주고싶어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체휴무를 적극 권고하고 있지만 대원들이 수당으로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한다”며 “이번 산불도 예산 문제로 수당지급은 쉽지 않은 상태다. 포상 등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처우는 이직으로 이어진다. 2018년 신규로 고용된 특수진화대 330명 중 중도 포기자는 42명이었으며, 2019년은 452명 중 61명이 도중에 그만뒀다. 160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299명을 추가로 고용했지만 30명이 포기했다.

일선 대원들은 무엇보다 젊은 대원들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에는 임금이나 처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젊은 직원들이 빠진 자리는 결국 50대 이상의 대원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무직 특수진화대원은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대우조차 못 받으니 솔직히 일할 마음이 사라진다”며 “젊은 대원들은 아이를 낳고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의 길이 막막하니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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