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내용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인격권·프라이버시 침해" 1억원 손배소
이해준 2022. 3. 11. 21:3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서울의 소리 소속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통화 7시간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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