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동해 산불피해 현장 방문..이재민 위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동해안 울진·삼척 지역을 방문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주민들을 위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동해안 울진·삼척 지역을 방문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주민들을 위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바로 도울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복구를 하는 것”이라며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영상 경호처장, 박경미 대변인,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동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민들의 주택 복구 전까지 머물 임시거처에 대한 대책과 의료지원 등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조립주택이나 근처 공공주택, LH주택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친척집에 계시는 분들은 주거·숙박 지원 같은 것을 적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침에 출발하면서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위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른 복구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건강보험,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내란 1심 무기징역…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 우원식 “尹 무기징역, 내란은 국민이 막아…감경은 아쉬운 판단”
- [단독] 인증도 보험도 없는 ‘100만원 전기차’…정부·플랫폼 “판매 못 막는다”
- [속보] 정청래 “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 유감…매우 미흡한 판결”
- 尹 판결 본 공수처 “내란 수사 개시 권한 인정…권한 기준 명확해져”
-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담합 반복 땐 ‘영구퇴출’ 검토
- 한국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8년 만에 정상 탈환[밀라노 동계올림픽]
- 벌써 400만…‘왕의 남자’보다 빠른 ‘왕과 사는 남자’
- 빗썸 오지급 사태,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던진 경고장
- 모바일 신분증 도입 4년 차…서울시청 출입은 여전히 ‘실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