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 경남도, 2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3. 3. 00:45
4월 6일까지 3940대 선착순 모집
경남도가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도가 지난 2일부터 4월 6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예산은 2021년 4200만원에서 367% 대폭 늘린 1억9600만원을 확보해 지난해 743대보다 많은 3940대를 모집한다.
차량 소유주 기준으로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만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 사업용 차량과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문자로 전송되는 주소(URL)를 눌러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중고차나 공동명의 차량은 인터넷 누리집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무료로 발급받아 추가로 내야 한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많은 도민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운행 감축으로 탄소도 줄이고 혜택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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