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최대 2천만 원 지원

라영철 2022. 2. 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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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도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다.

도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조건의 보증 및 대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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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저소득자·영세 소상공인 등 1만 여 업체 보증 지원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도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다.

도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조건의 보증 및 대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 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가운데 대표자가 중·저신용자(舊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이거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80%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4·50대 은퇴·실직 가장)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도 포함한다.

단, 금융거래 불가자나 지난해 동일사업으로 대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출 한도는 업체 1곳 당 최대 2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대출 금리는 3개월 변동 금리(기준금리+1.92%)와 1년 고정 금리(기준금리+1.92%)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 보증의 경우 연 1%대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자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 내 소상공인 최소 1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대출은 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위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서민경제를 돕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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