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 등 철퇴..과징금 1350억·검찰 고발

안민구 2022. 2.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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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담합 제재에도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
서울 시내의 한 마트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이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빙그레·롯데·해태 등이 제품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값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을 담합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판매사업자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3개 유통사업자다. 롯데제과는 이 사건 담합 기간 중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는 2016년 2월경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또한 이들 4개사는 2017년 초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 방지하기 위해서다.

2017년 8월에는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도 3~5개로 축소했다.

아울러 이들 4개사는 시판 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 실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현대자동차가 20117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 입찰에서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총 14억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4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 롯제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해태제과식품과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아이스크림콘 값을담합한 혐의로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이번 조치에 대해 빙그레와 롯데제과 등은 법적 대응에 나서 과징금을 깎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하였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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