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하려 정신질환 연기한 20대..대학에선 '과 수석'

안명진 2022. 2. 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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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해 병역을 기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군의관 면담에서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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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해 병역을 기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군의관 면담에서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입소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됐다. A씨는 이후 약 6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국립건강정신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며 “잠이 오지 않는다” “아버지의 폭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대에 갔는데 귀가 조치됐다”면서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전체 지능이 66으로 판별돼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까지 받았다.

결국 A씨는 2016년 재신체검사에서 우울장애 등이 인정돼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대학 입학 후 1학년 1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4.43점을 취득해 학과 수석을 하는 등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주변인들에게 “현역을 뺄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건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향후 군에 입대하게 되면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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