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명령권 논란까지.. 추경 놓고 당정 갈등 팽팽

이종선 2022. 2. 1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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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최종 규모를 두고 팽팽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과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를 본 국민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하려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35조~50조원대로 증액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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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5조~50조" 홍남기 "곤란" 맞서
이재명 "집권땐 즉각 명령권 발동"
당정, 오늘 증액 규모 막판 조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최종 규모를 두고 팽팽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과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를 본 국민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하려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35조~50조원대로 증액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집권하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상공인 피해보상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의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추경안 증액 규모를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선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 타격을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 추가 지급 등에는 당정 간 큰 이견이 없지만, 최종적인 예산 규모를 두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이미 국회는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39조9031억원을 증액 의결한 상태이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TV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손실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76조1항에는 ‘내우외환이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인 상황에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 요건에 들어맞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재정, 경제 관련 대통령 긴급명령이 발동한 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2년 8·3 긴급금융조치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실명제 단 두 차례 뿐이다. 8·3조치는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급성을 이유로 내세웠고, 금융실명제 역시 당시 극심한 지하경제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조치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추진 사실이 밝혀지면 ‘검은돈’을 숨기는 등 부작용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손실보상은 비록 각론에서 이견이 있을지언정 여야 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 아니다.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코로나 팬데믹을 천재지변으로 보더라도 국회 소집이 곤란해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의 발동 요건이 충족될 텐데 이미 손실보상 법제화까지 이뤄진 현 상황을 그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실명제처럼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안도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에도 국회 논의를 생략하고 대통령 긴급명령을 내릴 사안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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