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계약해지 쉬워진다..5개 OTT 과태료 철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시정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앞으로 멤버쉽 계약해지나 콘텐츠 결제 취소가 보다 쉬워진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등 5개 OTT 사업자 5곳에 대해 소비자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OTT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정하고, 공지해 자유로운 철회행사를 방해했다. 또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했지만, 계약해지 등 절차는 반드시 전화통화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해 철회를 방해했다고 봤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18조에는 소비자가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 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며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 역시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 유플러스 역시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했고,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청약철회는 전화 연결만자유로운 계약해지 방해
공정위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법 제5조제4항).
하지만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3곳은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KT는 청약 철회를 위해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고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도록’ 안내했다. LG 유플러스 및 콘텐츠웨이브 역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해야만 철회가 가능했다.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의 기한과 방법, 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3조제2항).
구글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구독서비스’ 를 각각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법적으로 보장받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의 신원 정보 역시 올바르게 제공하지 않았다.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이 중 구글, 넷플릭스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을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았다. 또 LG 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정명령·과태료 1950만원 철퇴
청약철회권 최대한 행사 조치
공정위는 OTT 사업자들에게 내린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 및 탈퇴 후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달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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