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등 의료행위 무관 폐기물, 생활폐기물로 전환

김은경 2022. 2. 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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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폐기물 분류에 대한 기준이 변경됐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분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6판'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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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중심 방역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폐기물 분류 기준 변경
성남 생활치료센터 외관 [서울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폐기물 분류에 대한 기준이 변경됐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분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6판'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기존 격리의료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처리방식을 전환한다.

격리의료폐기물은 당일 운반 및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장 15일까지 보관이 가능한 일반의료폐기물과 차이가 있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계속 격리의료폐기물로 관리한다.

양성이 나온 PCR 검사 기구,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 등은 기존 격리의료폐기물에서 일반의료폐기물로 전환해 처리한다.

병·의원이나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투입하기 전후에 내·외부를 소독한 뒤 배출한다.

양성 및 음성환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음성환자 진료에 사용된 경우에 한해 생활폐기물처럼 처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가 동네 병·의원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이처럼 분류 기준을 재정비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의 포화 상태가 조금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90% 가까이 가동됐으나 일반의료폐기물의 경우 처리시설이 포화되면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비상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활용하면서 현재 84%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2020년 19만1천400.8t이던 의료폐기물량은 2021년 21만5천806t으로 1.2배가량 증가했다.

이중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은 5천787.9t에서 2만4천285.9t으로 4배 넘게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량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처리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지침을 활용해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분류 체계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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