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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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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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11일 관계부처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전담수사팀(61명)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했다. 이후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폭발사고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폭발 현장 인근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발 후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기관은 청소를 마친 열교환기의 덮개 체결을 제대로 확인하고 시험 가동을 했는지,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여천NCC 측은 사고 이후 최금암·김재율 공동 대표이사가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문을 발표했다. 두 공동 대표이사는 사과문에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및 피해 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며 부상자 치유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유가족 지원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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