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수사 방해 의혹' 윤석열·조남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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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사진)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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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법성 없어" 임은정 "재정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사진)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4건 중 처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검찰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윤 후보가 방해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2020년 5월 검찰총장으로 있던 윤 후보가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민원 조사를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윤 후보와 조 원장은 지난해 2~3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죄로 인지 수사하겠다는 결재를 올렸지만, 그가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정해 수사·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었다.
공수처는 그러나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임 담당관의 결재를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피의자들이 반려한 것 등은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사건을 배당하는 일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윤 후보 측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장기간 수사가 이뤄진 점은 유감스러우나, 윤 후보 등의 조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을 냈다. 임 담당관은 페이스북에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를 기소 못하겠구나 싶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다. 조만간 재정 신청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자체는 지난해 3월 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이후 열린 고검장·대검 부장 회의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굳혔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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