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1년 검사비만 240만원" 간병인들 분노의 청원
식도암 수술을 받은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병원에 보호자로 들어온 A씨는 지난 4일 아들 B씨와 교대를 하려다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다. 병원 지침상 보호자가 새로 들어올 경우 반드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선 PCR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바로 전날부터 코로나19 진단 체계가 개편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고위험군만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아들 B씨는 돈을 내고서라도 PCR 검사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당장 아버지가 입원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와 함께 들어온 첫 보호자에 한해서만 8만원에 유료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교대를 위해 보호자가 바뀔 경우 다른 곳에서 PCR 검사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B씨는 1339 콜센터를 통해 환자 보호자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불가능하다. 동네 병ㆍ의원 중 어디가 가능한지는 직접 알아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동네 병ㆍ의원과 호흡기 전담병원, 2차 병원 등으로 전화를 돌린 끝에 한 대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9만원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보호자·간병인, 한 번에 10만원 하는 유료 PCR 해야
고충이 있기는 병원 측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관계자는 “이미 병원에 입소한 환자나 보호자, 간병인들은 병원이 부담해 일주일에 2번 무료 PCR 검사를 해주는데 한번 병원 밖을 나갔다 온 보호자나 간병인까지 해 줄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 일부 보호자들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가지고 와 들여보내 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병원 방역 상 이를 허용해줄 수 없어 현장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곧바로 지침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6일 정부 관계자는 “보호자나 간병인까지 PCR 검사 대상에 포함할 경우 그 대상 규모가 꽤 커 검사 역량에 무리가 갈 수 있다”라며 “논의 중이긴 하지만 현재 감염 확산 세가 커 당장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천차만별·지역별 편차도↑
이에 당국은 증상의 유무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증상이 있는 환자가 동네 병ㆍ의원을 찾을 경우 검사비는 국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돼 무료다. 진료비 5000원(병원급 65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무증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료비와 함께 병ㆍ의원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검사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같은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체계 전환이 이뤄지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당국은 지난 4일 “증상이 없는 경우 동네 병ㆍ의원보다는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방문하면 무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여전히 나온다. 6일 기준 정부가 리스트에 올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 기관’은 476곳으로 진료 체계 전환 첫날인 3일(208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여전히 편차가 크다. 인구가 294만명인 인천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56곳인데 반해 인구 336만명인 부산은 26곳, 112만명인 울산은 3곳에 불과하다. 다만 다음 주부터는 사정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7일부터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779곳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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