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임예나2 2022. 2.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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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청은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 집중 단속 기간을 갖는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3회(울산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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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청은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 집중 단속 기간을 갖는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단속시스템을 동원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이거나 체납 발생일 60일 이상 지나간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3회(울산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로 생업에 영향을 받는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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