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없는 美입양인 구제법안 하원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일상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법원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4일(현지시간)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된 '미국경쟁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가결됐다.
미국경쟁법안에 대한 상·하원의 조율이 무난히 이뤄지면 입양인시민권 획득 조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일상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법원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4일(현지시간)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된 '미국경쟁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에 합쳐진 것이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 등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4만9000여명의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은 1만9000명 정도인 것으로 KAGC는 보고 있다. 미국경쟁법안에 대한 상·하원의 조율이 무난히 이뤄지면 입양인시민권 획득 조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상·하원의 조율에는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의 일환으로 하원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게 돼 엄청나게 자랑스럽다"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입양인에게 중대한 진전"이라고 했다.
앞서 미 의회는 2000년 소아시민권법(CCA)을 마련해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양인이 많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래방서 노래만 불렀는데…40대 부부 차 막고 경찰 부른 유튜버 - 아시아경제
- 백종원 '깜짝' 놀라게 한 소방관 '급식단가 4000원'…3000원도 있었다 - 아시아경제
- "끔찍한 그림" 대충 걸어뒀는데…90억 돈방석 오르게 한 아들의 '예리한 촉' - 아시아경제
- 성관계 중 여성 BJ 질식사시킨 40대 징역 25년 - 아시아경제
- "LH, 377일 무단결근 직원에 급여 8000만원 지급" - 아시아경제
- 악마의 미소 짓더니 "조금씩 기억나"…'순천 살해범' 박대성 송치 - 아시아경제
- "갑자기 원형탈모 왔다"…20대 여성 '코로나' 여러 번 걸린 탓 주장 - 아시아경제
- "시댁서 지원은 없고 예단은 바라네요"…예비신부 하소연 - 아시아경제
- "벤츠 운전자, 대리기사에 '냄새난다' 성질내더니 대리비도 안줘" - 아시아경제
- 이젠 울릉도도 일본땅?…해외 유명 산악사이트 '황당 표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