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쓴 태양광 패널 10년뒤 23배 쏟아진다..재활용 안하면 부과금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내년부터 1㎏당 727원의 부과금을 징수한다. 3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 순환 분야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태양광 업계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도입을 앞두고 이뤄진 개정이다.
내년부터 태양광 패널 생산업자는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게 된다. 공제조합은 태양광 폐패널을 일괄 수거해 재활용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태양광 패널은 사용기한이 20∼25년이다. 조만간 폐패널 처리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폐패널이 2023년 988t, 2027년 2645t으로 늘고 2033년에는 2만8153t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태양광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선 재활용 비용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태양광 폐패널 수거 업체 관계자는 "재활용 비용 부담으로 폐패널을 그대로 방치하는 업체도 있다. 재활용이 의무화되면 업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재활용 비용과 미이행 부과금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태양광 패널 생산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태양광 패널 주요 자재인 알루미늄 소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네이처 지속가능성'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용 알루미늄을 1t 생산하면 14.5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연구진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알루미늄을 약 5억t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사용 기한을 늘려 태양광 패널 폐기분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재활용도 좋지만, 궁극적으론 제품 수명을 연장해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부 부품을 교체해서 새것처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좋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아직 다 쓴 태양광 패널을 재사용할 방법이 없다. 충북태양광모듈연구센터에 따르면 20년이 지난 국내 태양광 패널은 관련 인증이 말소된다. 20년 후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패널도 대부분 중고로 해외에 수출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지만 당장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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