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게 쓴 돈 돌려달라"..전 애인 직장 찾아가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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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휴대전화로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3일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지만 A씨는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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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전 여자친구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휴대전화로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3일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5시25분께 여자친구 B씨(19)가 근무하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의류 판매점을 찾아가 가위로 책상을 찍고 욕설을 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3년간 교제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너에게 쓴 돈이 아깝다. 돌려 달라"라며 B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돈을 받은 뒤에도 A씨는 돌아가지 않고 매장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걷어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지만 A씨는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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