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록' 내고 돈 챙긴 요양병원 간호사 벌금 150만 원

라영철 2022. 2. 1.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적으로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요양 급여와 보험금을 받아 챙긴 요양병원 간호사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춘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운영자 B 씨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1회부터 많게는 336회에 걸쳐 환자 C 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 백회 진료 기록 속여.. 요양급여·보험금 받아 챙겨
춘천지법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상습적으로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요양 급여와 보험금을 받아 챙긴 요양병원 간호사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태영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 씨 등 간호사 6명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 판사는 "해당 병원과 환자가 요양급여 또는 보험금을 속여 뺏는 사실상 사기 범죄의 밑바탕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깊이 후회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병원장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측의 지시와 요청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춘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운영자 B 씨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1회부터 많게는 336회에 걸쳐 환자 C 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 씨가 병원에 없음에도 '식이 교육함', '주로 침상에서 TV 시청하고 계시나 간간이 산책하기도 함', '침상 안정 중임. 특이증상 없는 상태임' 등 허위 간호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