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 없었다..신변보호 받던 여성 흉기 찔려 중상

김진호 2022. 1. 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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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해당 여성과 가족들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계속 주위를 맴돌자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0분께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앞에서 A(64)씨가 40대 여성 B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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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가해자는 극단적 선택 의식불명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해당 여성과 가족들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계속 주위를 맴돌자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0분께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앞에서 A(64)씨가 40대 여성 B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인 A씨는 범행 후 자기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중태다.

사건은 B씨가 A씨의 가해 위협으로 지난해 9월 헤어진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에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도 B씨는 망치를 들고 A씨를 찾아왔지만, 경찰은 당시 신고를 받고도 A씨를 그냥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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