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조항 없애고 인사·조직 개편..공수처, 설 연휴 뒤 달라지나

김형민 2022. 1.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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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인적·물적 기반을 다시 손 보고 각종 규칙들을 다시 정립하는 등 쇄신작업을 밟고 있다.

외부에서 수사에 대한 의구심과 각종 논란으로 신음하던 공수처가 설 연휴 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지 이목이 집중된다.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가 오는 4월에 1년을 채우고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사 성과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인사는 조금 더 뒤에 나올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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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인적·물적 기반을 다시 손 보고 각종 규칙들을 다시 정립하는 등 쇄신작업을 밟고 있다. 외부에서 수사에 대한 의구심과 각종 논란으로 신음하던 공수처가 설 연휴 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지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각 부서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인사 희망을 받는 등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3월께 내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가 오는 4월에 1년을 채우고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사 성과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인사는 조금 더 뒤에 나올 여지도 있다.

시기가 관건일 뿐, 공수처는 지난 26일 사건 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구성원을 재배치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직제가 바뀌고 일부 검사의 승진 가능성, 파견 인력 배치 등과 같은 변수를 피할 수 없어서다.

현재 공수처에는 처·차장과 부장검사 2명을 제외한 평검사 19명, 복귀 예정인 검찰 파견 인력 1명을 제외한 수사관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검사들은 수사부와 공소부, 수사기획관실, 사건조사분석관실 등에 배치돼 있고 수사관은 각 부서와 차장 직속 수사과 등에 속해 있다.

이 가운데 사건조사분석관실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고치기로 하면서 '사건조사분석' 단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공수처장이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서 입건했지만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빚어지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건조사분석관실 소속으로 일한 예상균·권도형 검사를 수사부 등에 재배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사건을 결정하는 단계가 추가돼 공소부 규모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인권감찰관이 채용되고 나면 해당 직무를 대리하던 차정현 검사 또한 본격적으로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이 또한 인사 요인 중 하나다. 이달 경찰 파견 수사관 31명이 복귀했고 6분의 1 수준인 5명이 새로 파견 오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수사관 재배치도 불가피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검찰과의 갈등을 촉발시킨 '조건부 이첩'(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경찰의 체포·구속 영장 신청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을 손 보면서 쇄신작업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사건은 수사 담당 검사가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하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처장이 선정한 '수사·기소 분리사건'에 한해 공소부 검사가 최종 결정에 관여토록 했다.

공수처는 설 연휴 전 사건 다수를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이달 초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등을 대검찰청으로 단순 이첩했다. 사건 수를 줄이면서 수사의 거품을 빼고 남은 사건들을 선택, 집중해서 수사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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