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 뒤쳐질라"..배달로봇 육성 나선 정부

세종=이준형 2022. 1. 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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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로봇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지난 26일 배달로봇 업계 등이 모인 간담회에서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그동안의 실증 결과를 감안해 올 상반기 내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배달로봇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배경에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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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현장요원 동행 의무, 이르면 올 4월 완화
윤성욱 국무2차장 "올 상반기 내 완화 적극 추진"
내년까지 도로교통법 개정해 보도 주행도 허용
우아한형제들이 개발한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사진제공 = 우아한형제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배달로봇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미줄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0일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배달로봇 외부 운행시 현장요원을 동행하도록 한 규제가 이르면 올 4월부터 완화된다. 같은 달 2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보행자의 정의가 확대된 영향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기점으로 규제 특례를 신설해 현장요원의 배달로봇 동행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운행이 임시 허용된 배달로봇이다. 국내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특례로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 규제상 규제샌드박스를 거쳐도 배달로봇이 외부 운행을 하려면 사람이 반드시 동행해야 했다. 비상시 배달로봇을 통제할 안전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로봇업체는 현장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는 이미 현장요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들은 최근 배달로봇 실증 현장을 참관하며 현장요원 동행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지도 크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지난 26일 배달로봇 업계 등이 모인 간담회에서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그동안의 실증 결과를 감안해 올 상반기 내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의 배달로봇 '뉴비'와 현장요원. [사진 = 이준형 기자]

배달로봇의 보도 주행 허용 시기도 예정보다 2년 앞당겨졌다. 배달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배달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령 정비 속도가 선진국 대비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내년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배달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안전 인증 등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가 배달로봇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배경에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 국내 업체들이 규제와 씨름하는 사이 해외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 노하우와 빅데이터를 쌓고 있다. 영국의 배달로봇 스타트업 스타쉽테크놀로지는 1000대 이상의 배달로봇을 운영하며 지난해 10월 배송 건수 200만회를 돌파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배달로봇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PDDA)을 제정해 현재 20개주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배달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배달로봇 산업은 코로나19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랐다.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며 음식배달 시장이 확 커진 데다 배달료 인하를 위한 해결책으로 배달로봇이 꼽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스앤마켓스 등에 따르면 글로벌 배달로봇 시장은 지난해 약 2517억원에서 2026년 1조1360억원으로 연평균 35.1%씩 성장한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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