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쟁점은?

김민영 2022. 1.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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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건설업계는 여전히 혼돈 속에 빠져 있다.

하지만 18일 고용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에는 공사금액 기준에 대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 수급인(도급인)이 계약한 금액으로 명시돼 있어 혼란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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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건설업계는 여전히 혼돈 속에 빠져 있다. 모호한 규정이 한 두개가 아니라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업계가 모호하다고 뽑은 법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공사금액 기준 알쏭달쏭…세부 지침 마련 필요=중대재해법은 상시 인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에 적용된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금액 50억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라 언급했다. 하지만 18일 고용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에는 공사금액 기준에 대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 수급인(도급인)이 계약한 금액으로 명시돼 있어 혼란을 부추겼다. 처벌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혼선이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이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정부조차 동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혼란을 자초한 셈"이라고 말했다.

◆공동 수주한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는?=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해 진행하는 경우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도 건설업계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디냐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벌금형이면 지분율대로 내면 그만이겠지만 대표이사가 징역을 살아야 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수용하겠느냐"며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적정한 안전예산 책정 기준은?=안전예산이나 인원 책정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점도 애로사항으로 거론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업종·사업장 형태 등에 따라 예산이나 인원 책정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적정 예산 규모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안전 예산 부족이라고 판명나면 그만큼의 안전 예산만 책정한 시공사 잘못인지, 추가적으로 비용을 요구하지 않은 발주자 잘못인지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면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자체 법무팀이나 로펌과의 계약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대형사들에 비해, 법 충족 요건이라도 지켜야 할 작은 건설사들의 애로가 더 큰 건 당연하다.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이미 관련 조직을 내부에 설치해 대비하고 있지만 작은 곳들은 대응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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