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표 중대재해법 적용 수사 착수..특별감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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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9일 고용부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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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사건' 가능성..삼표 특별감독도 추진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9일 고용부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8분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도 지난해 작업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히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삼표산업 업종은 레미콘 제조업으로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이유다.
현재 사고 현장의 작업은 전면 중지됐다. 고용부는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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