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 삼표 석재 채취장 붕괴..노동자 1명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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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채취장은 지난 27일 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져 '중대재해처벌 1호' 사업장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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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채취장은 지난 27일 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져 '중대재해처벌 1호' 사업장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29일 경찰과 소당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작업자들은 삼표산업 관계자 1명과 일용직 근로자 1명, 임차계약 근로자 1명 등 총 3명이다. 작업자 중 한명은 발견 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가 동원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게 되면 경영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해 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중대재해법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에게도 50억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다만 경영책임자가 작업자 안전 예방 등을 철저히 했다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 성립이 안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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