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속도 조절 요청에도..국토부, 공시價 되레 올렸다

정다운 2022. 1. 29. 14: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10% 오른 표준공시지가 확정
"인상폭 낮춰달라"는 지자체 요청에도
국토부 "정책 반영 쉽지 않다" 입장 고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른 수준에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예정안을 공개한 이후 서울, 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10.17%,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7.34% 각각 올리기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안(표준지 10.16%, 표준 단독주택 7.36%)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10.35%)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하게 됐다. 시도별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11.21%)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세종(10.77%)과 대구(10.56%), 부산(10.41%)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중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표본(54만 필지·단독주택은 24만가구)이다. 표준가격이 오르면 이를 토대로 개별 필지와 주택 공시가격도 오른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보료 등도 이에 연동해 오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앞서 일부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에 표준가격 인상 속도 조절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폭과 속도를 절반으로 낮춰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제주도와 경기 수원시와 시흥시, 경남 거제시 등도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토지·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거나 아예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는 등 피해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미세 조정에 그쳤다. 표준지 공시가격 정정 의견 4232건 중 139건, 표준주택의 경우 정정 의견 1463건 중 165건만 반영하는 등 공시가격 상승률을 거의 원안대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주·지자체의 조정 건의는 검토를 거쳐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의견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안은 오는 3월 22일 공개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재산세나 건보료 등의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다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