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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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스킨앤스킨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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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스킨앤스킨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유통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빼돌린 뒤 마스크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빼돌린 150억원은 옵티머스의 관계사이자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이피플러스로 들어갔고, 흘러 들어간 자금 대부분이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이 전 대표는 이체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횡령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체확인증이 위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회 의결에 임했고, 처음부터 마스크 사업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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