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원스톱 진료'하는 우리 동네 병의원은?

민태원 2022. 1.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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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내과, 소청과, 가정의학과 등 적극 참여 필요
다음 달 2일부터 심평원 홈피 등에서 확인 가능
방문 시 자차 이용 등 안내해야
연합뉴스

설연휴가 끝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진단,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면 이제 집에서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진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참여 병의원 최대한 늘려야
관건은 참여 동네 의료기관 수를 늘리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대한의사협회와 각 시도의사회를 등과 협의를 통해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특히 호흡기질환 진료를 하는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일반내과, 가정의학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가 중심이 돼 참여를 원하는 곳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1000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간이 충분치 않아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의심 환자 동선 분리가 어려운 동네 병의원들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설연휴 등으로 준비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다.
의협도 현재 동선 분리를 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지 않으므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와 협의해 시간적 분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래 접수 단계에서 최대한 사전 예약제를 통해 병원 내 대기자를 줄이고 이후 병원 방문 시에는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 환자가 머무르는 구역을 분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참여 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은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PCR)와 진찰, 의약품 처방, 이후 재택치료 및 환자 배정까지 통합 관리하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다음 달 2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ncov.mohw.go.kr), 포털사이트 지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병의원 참여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인데, 닷새간 확진자가 10만명씩 나오면 총 50만명이 된다. 이중 5분의 1이 한 번씩만 의료기관을 찾는다고 해도 1000개 병의원이 환자를 100명씩 봐야하고 다른 환자까지 있을텐데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진료하다가 의료진이 감염되면 (의료기관)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걸로 본다.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보는 것이니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 공간 분리 및 이동 동선 최소화해야
그렇다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어떻게 동네 병의원 진료를 받으면 될까. 또 의료기관은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검사와 진료 과정에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29일 의협의 ‘코로나19 진료 의원 운영방안’에 따르면 발열이나 기침, 목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에서 가까운 코로나19 진료 병의원을 확인한 뒤 먼저 전화 상담(필요시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한다.
방문 시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다른 사람과 밀접접촉, 대화 등은 자제해야 한다.

병의원은 입구에 지정 의료기관 운영 안내문과 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설치하고 체온 측정과 호흡기 증상 유무 및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접수·수납 단계 감염 예방을 위해 투명 가림막 설치가 권장되며 접수 직원도 당연히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료 대기와 이동 동선이다. 동선 구분을 위해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 환자의 별도 구역 분리가 권장된다.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환기(자연 환기 혹은 음압)와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를 지켜야 한다.
진료 시 의료진 감염에 특히 주의한다.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 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진과 직원은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 마스크는 업무 중 벗지 않고 착용 상태를 유지한다. 마스크가 젖었거나 오염된 경우(환자의 비말이 묻는 등) 즉시 교체한다.

신속항원검사(RAT)를 위한 검체 채취 시 이를 위한 별도 공간(수액실이나 주사실 등 활용)을 마련해야 한다. 환기 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도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
검체 채취 시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 보호구(KF94 이상 마스크, 고글·페이스쉴드 등 안면보호구, 일회용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를 착용하고 RAT가 양성이 나온 경우나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즉각 폐기해야 한다.
RAT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반적인 진료, 처방 절차를 진행하고 양성인 경우는 추가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PCR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하거나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PCR 검사가 가능하면 해도 된다.
RAT 양성만으로는 보건소에 의심환자로 신고하지 않는다. 다만, 진료한 의원에서 해당 환자 상태를 고려해 ‘사전 중증 판단(폐렴 등 즉시 전원조치 필요 시)’의 경우 즉각 보건소에 병상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RAT 양성 환자가 머문 구역 및 호흡기 비말이 발생해 오염된 구역의 표면은 소독하고 일정 시간 환기해야 한다.
의협 관계자는 “이 때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및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 채취실 등 오염이 우려되는 집기 표면을 소독하는 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증상, 경증일 경우 처방전 발행도 가능하다.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을 권고한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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