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땐 좋았는데"..선물세트 포장 분리배출 어떻게 할까

송승윤 2022. 1. 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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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평소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세트 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이들이 많다.

비닐 포장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과일 포장재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곳도 있다.

농·수·축산물 포장용 상자와 전자제품 완충재로 쓰이는 스티로폼은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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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끝나면 쌓이는 쓰레기'골치'
상자는 테이프 제거..노끈은 종량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통째로 버려야
설 명절을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과일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평소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세트 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이들이 많다. 반면 풀어볼 땐 기분이 좋은 선물 포장은 명절이 끝난 뒤 쓰레기가 되면 골칫거리로 전락한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소비가 더 늘어 명절 이후 쓰레기 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바른 분리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택배상자/선물상자

택배 상자는 운송장과 테이프를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이물질 혼합 방지를 위해 납작하게 접어 상자끼리 분류해 분리배출하면 된다. 제품 고정을 위해 쓰이는 플라스틱 틀이나 완충캡 등은 플라스틱류로 분류해 따로 버린다.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 깨끗이 씻어서 분리 배출해야 하고, 코팅이 된 종이 상자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제품을 묶는 데 사용한 노끈은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에어캡은 테이프가 붙어있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았다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투명이나 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비닐류로 배출하면 되고 바람은 따로 빼지 않아도 된다.

아이스팩

아이스팩 등 보냉재의 경우 포장재가 종이로 돼있고 내용물이 물과 소금 전분 등 친환경 소재라면 내용물을 하수구에 흘려보내도 무방하다. 포장재는 종이 재활용을 하면 된다.

하지만 '고흡수성수지'가 들어있을 경우엔 이렇게 분리배출하면 안된다. 환경오염을 비롯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되돌아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서다. 고흡수성수지는 냉기 지속성이 뛰어난 반면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분류돼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렵다. 이런 보냉재의 경우 포장을 뜯지 않고 통째로 버려야 한다. 비닐 포장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스티로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일을 감싸는 그물 모양 포장재는 스티로폼(발포스틸렌)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괜찮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과일 포장재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곳도 있다. 이에 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농·수·축산물 포장용 상자와 전자제품 완충재로 쓰이는 스티로폼은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반면 다른 재질이 코팅되거나 접착된 제품,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 접시 등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지자체마다 과대포장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앞서 각 지자체는 설을 앞두고 선물 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전국 각지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물세트 등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로 포장해야 한다.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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