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 토론 형식 고집 말고 자주 해야

2022. 1. 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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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양자토론이 오는 31일 열린다.

법원 결정에 따라 TV 중계 여부는 불투명하나 적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두 후보의 토론 대결을 보게 됐다.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토론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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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先 양자 後 4자'합의.. 소수정당 후보 참여 TV토론 확대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양자토론이 오는 31일 열린다. 양당이 양자토론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하면서 무산될 듯했던 양자토론이 살아났다. 법원 결정에 따라 TV 중계 여부는 불투명하나 적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두 후보의 토론 대결을 보게 됐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반발하고 있으나 TV중계와 관계없이 양자토론 하겠다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양당 합의로 본격적인 토론의 서막이 열렸다.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토론도 추진되고 있다.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판단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대 선거에서 TV토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TV토론은 일방적으로 후보의 주의·주장을 전파하는 선거 유세에선 경험하지 못하는 후보들의 장단점, 자질, 능력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제공한다. 법으로 후보 TV토론을 3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이유다.

법원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측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한 것과 달리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가 아니어도 현행법의 기준을 준수하라는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주최 토론 초청 대상은 원내 5석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를 넘는 후보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4명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때문에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기준에 미달하는 허경영 후보를 토론 대상에서 배제한다 해도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토론에 있어 형식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다. 양자든, 4자든 대다수 유권자는 보다 많은 토론이 열리길 기대한다. 3자여도 상관없다. 그럼에도 양자냐, 4자냐 토론 형식을 둘러싸고 여야가 아전인수식 주장을 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터는 20,30대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18~39세 청년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8.8%가 ‘TV토론이 대선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을 했다. 이들뿐 아니라 전체 유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 후보와 정당의 마땅한 도리다. 누가 그 도리를 저버리는지 유권자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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