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말렸는데..李·尹 양자토론, 방송 중계 가능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31일 '양자 토론'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도 28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방송사 주관 하의 양자 토론이 안 된다는 거지, 양자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었다"며 "따라서 두 당 간의 합의가 돼서 토론을 개최하게 된다면 방송사 중계, 유튜브 중계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31일 ‘양자 토론’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 토론의 방송 중계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없는 토론의 지상파 3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의 경우 방송사 주최가 아닌 양당 합의에 따른 것으로 방송 중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은 28일 오전 “1대1 토론이 열릴 경우 많은 방송사와 유튜버 등 언론이 중계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상파 3사 중계보다) 더 많은 매체를 통해 토론을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단장은 전날에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양자토론을 하게 되면 지상파 3사는 방송을 못하게 된다’는 지적에 “왜 못한다는 것이냐. 양자토론을 하게 되면 (방송사의) 초대 형식이 아니라 두 당이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방송에서 (중계를) 하든 그건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재차 ‘양자토론을 하게 되면 종편이나 케이블, 뉴스 전문 채널이 방송하게 되는지’ 묻자 성 단장은 “누구든 다 할 수 있다. 제한이 없다”고 거듭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도 28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방송사 주관 하의 양자 토론이 안 된다는 거지, 양자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었다”며 “따라서 두 당 간의 합의가 돼서 토론을 개최하게 된다면 방송사 중계, 유튜브 중계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토론 자체가 법원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결정은 TV 토론의 영향력을 고려해 양자가 아닌 다자 토론을 권고했지, 토론의 주최가 누구인지를 문제삼은 건 아니란 주장이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방송사 주최 양자토론을 중단시킨 이유는 TV토론이 유권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라며 “두 후보가 또다시 양자토론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국민의 알 권리도, 사법부의 판결도 이들의 선거야합 앞에 철저히 무력화됐다”고 꼬집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만배,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 건네 추가기소
- 검찰,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기소
- 난방 안되는 원룸에 방치…학대 못이겨 경찰 찾은 아이
- 이재명 재산, 10개월만에 3억↑…장남 예금·빚 다 늘어
- ‘n번방’ 최초 알린 ‘불꽃’ 박지현, 이재명 캠프 합류
- “잘못 눌렀다” 뒤로 떨린 목소리…‘스토킹’ 범죄 직감했다
- 한동훈 “유시민 거짓말로 4번 좌천 당해…조국 수사 방해 목적”
- “왜 그랬는지…” 尹, ‘김건희 7시간 통화’ 거듭 사과
- ‘별장 성접대’ 김학의, 9년 수사·재판 결론은 ‘무죄’
- ‘약한 오미크론, 걸려버리자’… 전문가들 “큰일날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