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말렸는데..李·尹 양자토론, 방송 중계 가능할까

안명진 2022. 1.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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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31일 '양자 토론'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도 28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방송사 주관 하의 양자 토론이 안 된다는 거지, 양자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었다"며 "따라서 두 당 간의 합의가 돼서 토론을 개최하게 된다면 방송사 중계, 유튜브 중계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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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방송사 초대 형식 아니니 방송 중계 가능"
국민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31일 ‘양자 토론’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 토론의 방송 중계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없는 토론의 지상파 3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의 경우 방송사 주최가 아닌 양당 합의에 따른 것으로 방송 중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은 28일 오전 “1대1 토론이 열릴 경우 많은 방송사와 유튜버 등 언론이 중계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상파 3사 중계보다) 더 많은 매체를 통해 토론을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단장은 전날에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양자토론을 하게 되면 지상파 3사는 방송을 못하게 된다’는 지적에 “왜 못한다는 것이냐. 양자토론을 하게 되면 (방송사의) 초대 형식이 아니라 두 당이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방송에서 (중계를) 하든 그건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재차 ‘양자토론을 하게 되면 종편이나 케이블, 뉴스 전문 채널이 방송하게 되는지’ 묻자 성 단장은 “누구든 다 할 수 있다. 제한이 없다”고 거듭 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후보 TV토론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성일종 단장, 황상무 특보. 공동취재사진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도 28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는 방송사 주관 하의 양자 토론이 안 된다는 거지, 양자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었다”며 “따라서 두 당 간의 합의가 돼서 토론을 개최하게 된다면 방송사 중계, 유튜브 중계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토론 자체가 법원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결정은 TV 토론의 영향력을 고려해 양자가 아닌 다자 토론을 권고했지, 토론의 주최가 누구인지를 문제삼은 건 아니란 주장이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방송사 주최 양자토론을 중단시킨 이유는 TV토론이 유권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라며 “두 후보가 또다시 양자토론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국민의 알 권리도, 사법부의 판결도 이들의 선거야합 앞에 철저히 무력화됐다”고 꼬집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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