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 10일에서 7일로 단축
방역당국이 내달 4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남아공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제81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제7차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국내 오미크론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지면서 해외입국자 방역관리조치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고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을 대상으로 했던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4일부터는 남아공을 비롯해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기발표된 추가조치는 지속하기로 했다. 또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한다.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도 권고된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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