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자 토론' 방송금지" 허경영 가처분신청 기각
안명진 2022. 1.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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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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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허 후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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