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교도관에 165만원 현금 건네.. '김영란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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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8·구속기소)가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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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8·구속기소)가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165만원을 두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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