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에 건설업 등록 말소 포함 강력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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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28일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건산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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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28일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건산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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