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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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담조직인 중대재해 TF팀을 신설하고, 순천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원청기업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서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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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순천시는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담조직인 중대재해 TF팀을 신설하고, 순천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재해TF팀은 관련분야 전문가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해 구성했으며, 순천시 재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재해예방 예산편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과 홍보, 교육 이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중대재해 발생예방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순천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더 편안한 안전도시 순천 완성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순천시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원청기업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서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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