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팩소멸합병 허용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이민지 2022. 1. 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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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을 위한 규정개정의 후속조치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위 개정안은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규정 시행으로 합병추진 법인들은 법인격 소멸에 따른 과거 업력 소멸, 관공서와 Vendor 재등록 등 기존 스팩존속 합병시 겪었던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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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을 위한 규정개정의 후속조치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이 예상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위 개정안은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규정 시행으로 합병추진 법인들은 법인격 소멸에 따른 과거 업력 소멸, 관공서와 Vendor 재등록 등 기존 스팩존속 합병시 겪었던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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