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서류 위조해 부동산 가로챈 변호사·법무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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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변호사 A씨(45)와 법무사 B씨(5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동산 매수인으로 나섰고, B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들과 아는 관계였던 C씨(57)는 계약서 위조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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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가계약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변호사 A씨(45)와 법무사 B씨(5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물과 토지 등을 구매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5억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동산 매수인으로 나섰고, B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들과 아는 관계였던 C씨(57)는 계약서 위조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2020년 10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0월 C씨를 가장 먼저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현재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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