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장

2022. 1.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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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으로 인수한 공장·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의 지난 20일 발표한‘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캠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6월말까지 임대료 25%를 감면하고, 연체 이율은 5%로 낮춘다. 특히, 수도권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한다.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말까지 S&LB 인수건물에 입주한 126개사에 총 130억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상반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104개사, 31억7000만원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코로나19 극복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를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2015년부터 S&LB을 통해 총 63개사에 7870억원을 지원해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돕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올 1월부터 캠코에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 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송덕순 중앙일보M&P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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