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 학술회의 개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지난 27일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차 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경찰대학교, 한국경찰법학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법과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전후로 법·사회 부문에서 발생할 문제와 대비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그간 자율주행차의 정책·기술 부문에 대한 토론은 많았지만, 자율주행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형사・민사・행정법 전문가가 모여 사고 발생 시 책임의 주체와 범위에 대한 해결 기준 제시를 위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술회의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문제들인 형사법・행정법에서 발생할 쟁점과 과제 그리고 사고와 보험제도 정비에 대해서 총 3개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으며, 도로교통공단 윤진수 자율주행연구처장이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도로교통공단 김종갑 박사, 경찰청 이종학 경정, 경찰대 김남선 박사, 홍익대 송시강 교수, 아주대 윤성승 교수, 손해보험협회 방병호 팀장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가시화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어지는 기회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예상되므로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올바른 법·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대비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 시대로 전환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송덕순 중앙일보M&P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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